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2년 알약 랜섬웨어 오진 사태 (문단 편집) == 배상 여부 == 누가 봐도 이스트소프트 측의 100% 과실이고, 그냥 웃음거리로 넘어갈 수준의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은 매우 힘들어 보인다.''' 일단 처음 프로그램을 설치할 시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은 사용자의 몫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트소프트 측이 배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설령 공론화되더라도 약관을 들먹이며 배상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중에 올린 사과문에도 역시 '사회환원' 따위를 운운했을 뿐 정작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문구는 일언반구도 없다. 다만 무료 백신이지만 광고와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해 수익을 올렸고 이렇게 개인용 버전을 실험대로 써서 기업용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한다고 볼 수도 있어서 소송을 갈 여지 자체는 있다. 또 이런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은 형태의 약관이 으레 그렇듯이 불공정 약관으로 관련 국가 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결국 개인이 소송을 걸어서 지난한 법정 싸움을 통해서 배상액을 받아내야 하고, 배상 비용도 유의미한 수준이 아닐 것이라서[* 통상 손해만 인정된다면 피해 액수가 아주 작을 것으로 보여 실익이 적으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위 조항을 통해 손해를 인정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48711?cds=news_my|출처]] ] 사실상 힘들다. 그나마 개인이 아닌 기업이 사용하다 문제가 생긴 건들은 기업 수준에서 기업 대 기업으로 붙어볼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알약의 개인용 버전은 원칙상 비영리 목적 사용만 가능하므로[* 기업용 버전을 구입한 경우 구입한 라이선스 수만큼 개인용 버전을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지만, 가능 여부와 별개로 기업용 버전 사용을 권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업에서 계약 없이 임의로 개인용 버전을 이용한 경우 역으로 불법 복제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2011년에도 [[V3 Lite]]의 오진으로 윈도우 중요 파일을 삭제해 부팅이 불가능해지자 안랩에서 복구 CD를 퀵배송으로 보내며 배포하는 등 후속지원에 나섰지만 금전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7년 [[어베스트]]에서 일어난 대량 오진 사건 역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이 사태 역시 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38089?cds=news_my|‘알약’ 오류 PC 먹통 사태 후폭풍… 집단소송 움직임에 상장 차질 우려까지]]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31725?sid=105|독약된 백신 프로그램 알약··· 사용자 ‘피해보상’은 어렵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394018?sid=105|‘알약 오류’ 월말 업무 망친 이용자들…피해보상은]] *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90517182270891|'알약 오탐지 오류' 재발방지책 내놨지만… 소비자 보상은 없었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알약(백신), version=607, paragraph=3.1.1.1)][[분류:2022년/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인터넷 사건 사고]][[분류:이스트소프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